파주시 공고 제 2018-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5일
파 주 시 장
1. 공고의 원인된 사실 :
파주시 신촌동 산22번지 복구 관련 행정처분 내역 정보공개 청구
2.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의견서 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등 사유)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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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번호 |
위 치 |
목 적 |
주 소 |
성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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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10-201 |
파주시 신촌동 산22번지 |
산지전용협의 |
경기도 OO시 OOO구 OO동 260번지 |
이O정 외2 |
우편물 반송 (수취인 불명) |
4. 공 고 기 간 : 2018.01.05. ~ 2018.01.11.(7일간)
5.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기 타 사 항 : 공고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의견(공개정보에 동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류를 공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산지관리팀 031-940-8623, FAX : 031-940-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