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18-47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3자 의견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15

 

 

파 주 시 장

 

1. 공고의 원인된 사실 :

파주시 신촌동 산22번지 복구 관련 행정처분 내역 정보공개 청구

2. 공 시 송 달 의 내 용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의견서 우편 반송(수취인 불명 등 사유)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

협의번호

위 치

목 적

주 소

성 명

비 고

10-201

파주시 신촌동

22번지

산지전용협의

경기도 OOOOOOO260번지

O

2

우편물 반송

(수취인 불명)

3. 공 고 대 상

 

4. 공 고 기 간 : 2018.01.05. ~ 2018.01.11.(7일간)

5. 게 시 장 소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기 타 사 항 : 공고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의견(공개정보에 동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류를 공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산지관리팀 031-940-8623, FAX : 031-940-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