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고시 제2018 - 4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05일
강 진 군 수
1. 보호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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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정번호 |
소재지 |
지목 |
관리자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직경 (cm) |
수고 (m)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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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4-20 |
대구면 수동리 541 (대구면사무소 내) |
대 |
대구면장 |
단풍나무 |
1 |
70 |
80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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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산림과 (☏061-43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