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고시 제2018 - 4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0105

 

강 진 군 수

 

 

1. 보호수 지정대상

예정지정번호

소재지

지목

관리자

수종

본수

()

수령

()

흉고직경

(cm)

수고

(m)

비고

15-13-4-20

대구면 수동리 541

(대구면사무소 내)

대구면장

단풍나무

1

70

800

6

 

 

2.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산림과 (061-430-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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