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시 제2018- 17호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 1. .
과 천 시 장
-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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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지정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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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시 |
동 |
지번 |
지목 |
지적 (㎡) |
주 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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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과천 |
관문 |
산11-18 |
임 |
12,509 |
과천시 관문로69 |
과천시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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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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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
임 |
2,195 |
과천시 관문로69 |
과천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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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 종류 : 산지보전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
- 지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조
- 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 산업경제과(☏02-3677-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