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시 제2018- 17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합니다.

 

2018. 1. .

과 천 시 장

  • 지정내역

토 지 소 재 지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지정 면적 ()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경기

과천

관문

11-18

12,509

과천시 관문로69

과천시

898

 

 

 

 

101-4

2,195

과천시 관문로69

과천시

5

 

 

  •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

 

  • 종류 : 산지보전사업(사방댐 및 계류보전)

 

  • 지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조

 

  • 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 산업경제과(02-3677-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