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805

2017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0105

 

진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합 계

 

 

 

5

1,425,592

483

 

 

 

 

 

5

1,425,592

483

진천 2017-4

 

진천

이월

신계

81-1

 

1,420,154

323

 

 

진천

이월

신계

922

 

3,061

105

 

 

진천

이월

신계

423

 

744

27

 

 

진천

이월

신계

423-1

744

15

 

 

진천

이월

신계

911

 

889

13

 

 

 

 

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고시 도면은 진천군 산림축산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043-539-3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