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8–05호
2017년도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05일
진 천 군 수
1. 사방지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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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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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읍 · 면 |
리 · 동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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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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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필 |
1,425,592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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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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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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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필 |
1,425,592 |
483 |
진천 20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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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
이월 |
신계 |
산81-1 |
임 |
1,420,154 |
323 |
|
|
|
진천 |
이월 |
신계 |
922 |
구 |
3,061 |
105 |
|
|
|
진천 |
이월 |
신계 |
423 |
답 |
744 |
27 |
|
|
|
진천 |
이월 |
신계 |
423-1 |
전 |
74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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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 |
이월 |
신계 |
911 |
도 |
88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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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방지 지정 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
3.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고시 도면은 진천군 산림축산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팀(☎ 043-539-3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