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8-58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목 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방제대상지 : 남해군 관내 전지역
4. 방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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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명 |
방제기간 |
방제방법 |
시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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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
2018년 1월 ~ 12월 |
피해고사목제거(파쇄, 훈증),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연막)방제, 훈증무더기 제거 등 |
남해군 환경녹지과 |
5. 공고기간 : 2018. 1. 9. ~ 1. 28.(20일간)
6. 주의사항 : 남해군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염목 등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기타사항 :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서식처가 되므로 예찰 후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환경녹지과 산림보호팀(☎055-860-36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9.
남 해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