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8-58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8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목 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방제대상지 : 남해군 관내 전지역

4. 방제내용

병해충명

방제기간

방제방법

시행부서

소나무재선충병

2018

1~ 12

피해고사목제거(파쇄, 훈증),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연막)방제, 훈증무더기 제거 등

남해군

환경녹지과

5. 공고기간 : 2018. 1. 9. ~ 1. 28.(20일간)

6. 주의사항 : 남해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염목 등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기타사항 :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등)의 서식처가 되므로 예찰 후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환경녹지과 산림보호팀(055-860-36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9.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