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2018-1-8

담당부서

도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8-39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내용

관내 개발제한구역상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8. 1. 9.() ~ 2018. 1. 23.()(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의2

5. 송달대상 : 붙임 참조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 (042-611-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