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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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요청)일자 |
2018-1-8 |
담당부서 |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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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8-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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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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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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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내 개발제한구역상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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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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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18. 1. 9.(화) ~ 2018. 1. 23.(화)(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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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장소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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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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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달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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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 (☎042-611-2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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