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8-57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추가)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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