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7-143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소나무류 고사목 등) 제거작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방제작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예방 및 제거)
※ 제거 대상목: 감염목·감염우려목 및 기타고사목
2. 방제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 상 지: 고성군 관내 전지역(소나무 반출금지지역 및 고사목 발생 지역)
4. 방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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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병해충 |
방제 기간 |
방제 방법 |
방제 약제 |
시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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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
2018년 1월~12월 |
벌채, 훈증, 파쇄, 지상방제, 예방나무주사 등 |
메탐소디움액제 (킬퍼, 쏘일킹)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약제 |
고성군 녹지공원과 |
5. 공고기간: 2017. 12. 29. ~ 2018. 01. 17.(20일간)
6. 주의사항: 고성군 관내 지역(하이면,대가면,영현면,영오면,개천면,구만면,회화면,마암면,동해면)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 기타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으로 인해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가 되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고성군 녹지공원과에서 일괄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 산림담당(☎055-670-24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9.
고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