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18 -40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불방지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5」「산불관리통합규정 제5 거 아래와 같이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8. 1. 10.

 

광 주 시 장

 

1. 지정사유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2.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 광주시 관내 전체 공,사유림(24,972ha)

3. 화기물소지 금지(입산통제)기간 : 2018. 2. 1.2018. 5.15.

4. 정연월 : 2018. 1.10.

5. 유 의 사

입산통제구역 내 입산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에 의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없이 입산을 한 자는 같은575항 규정에 의거 2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 화기 및 인화물,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및 허가 입화시 인접산림 소유자,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미 이행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 규에 의3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산림농지과 산림보전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760-28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