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8-71

 

2018년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소재 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11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2018년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 11. ~ 1. 20.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4.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5. 공시송달대상 내역

연 번

토지소재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취약지형 유형

2018-6

김천시 남면 운곡리 산125

4,260m²

421m²

토석류

2018-7

김천시 남면 운남리 산50-1

7,579m²

291m²

토석류

2018-16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산33-1

107,108m²

1,578m²

산사태

2018-18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26

10,434m²

656m²

산사태

2018-18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23

31,110m²

674m²

산사태

2018-19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산13-1

667,867m²

379m²

토석류

 

6.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 : 경상북도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4-420-6756)

.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7. 지정예정일 : 2018. 2(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지정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

8.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420-675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