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8-71호
2018년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주의 소재 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김 천 시 장
1. 공 고 명 : 2018년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1. 11. ~ 1. 20.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4. 공고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 따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5. 공시송달대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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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토지소재지번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취약지형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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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6호 |
김천시 남면 운곡리 산125임 |
4,260m² |
421m² |
토석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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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7호 |
김천시 남면 운남리 산50-1임 |
7,579m² |
291m² |
토석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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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6호 |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산33-1임 |
107,108m² |
1,578m² |
산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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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8호 |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26임 |
10,434m² |
656m² |
산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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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8호 |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23임 |
31,110m² |
674m² |
산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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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9호 |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산13-1임 |
667,867m² |
379m² |
토석류 |
6.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가. 접 수 처 : 경상북도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4-420-6756)
나. 신청양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7. 지정예정일 : 2018. 2월 (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지정심의로 변경될 수 있음)
8.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4-420-675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