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8 - 52호
2018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2018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방제사업”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의 성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방제사업
2. 대 상 지 : 붙임 조서와 같음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
4. 사업기간 : 2018.1.15. ~ 2018.2.23.
5. 시행방법 : 산림조합·법인체 도급 사업
6. 방제방법 : 소나무·잣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타 고사목 벌채·수집 후 파쇄·훈증·소각 작업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과 산림보호계(☎054-830-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