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8-48호
2018년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동의 협조 공문 공시송달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 및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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