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2018- 8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9

 

삼 척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산54454필지 / 31,897

 

 

2. 지역내역 : 2017년 사방사업 실행지(사방댐, 산지사방사업)

 

3.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지로서사방사업법 제4에 의함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적요 : 사방지 지정도면은 삼척시(산림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문의처 :삼척시 산림과(570-3866)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

2. 사방지 지정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