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2018- 8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9일
삼 척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산544외 54필지 / 31,897㎡
2. 지역내역 : 2017년 사방사업 실행지(사방댐, 산지사방사업)
3.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지로서「사방사업법 제4조」에 의함
4.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적요 : 사방지 지정도면은 삼척시(산림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 문의처 :삼척시 산림과(570-3866)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