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8 - 4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 고시 합니다.

 

20180105

 

청 주 시 장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도면번호

비고

·

·

·

지 번

지적()

지정면적()

변경면적()

합계

 

 

7

 

172,787

3,489

2,916

 

 

청주

문의

노현

694-2

19,708

374

374

청주2017-2

계류보전

청주

문의

노현

413

225

9

9

 

계류보전

청주

문의

노현

414

1,430

325

325

 

계류보전

청주

문의

노현

415-1

3,084

407

421

 

계류보전

청주

문의

품곡

68-1

122,579

729

721

청주2017-3

사방댐

청주

미원

월용

595

20,961

1,561

976

청주2017-4

계류보전

청주

미원

월용

612

4,800

84

90

 

계류보전

1. 사방지 지정고시 내역

 

2.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 토석 · 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구역도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산림과

(043-201-2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