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시 제2018 - 4호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 지정 고시 합니다.
2018년 01월 05일
청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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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도면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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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읍 · 면 |
리 · 동 |
지 번 |
지적(㎡) |
지정면적(㎡) |
변경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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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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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필 |
|
172,787 |
3,489 |
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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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문의 |
노현 |
694-2 |
구 |
19,708 |
374 |
374 |
청주2017-2 |
계류보전 |
|
청주 |
문의 |
노현 |
413 |
전 |
225 |
9 |
9 |
|
계류보전 |
|
청주 |
문의 |
노현 |
414 |
전 |
1,430 |
325 |
325 |
|
계류보전 |
|
청주 |
문의 |
노현 |
415-1 |
전 |
3,084 |
407 |
421 |
|
계류보전 |
|
청주 |
문의 |
품곡 |
산68-1 |
임 |
122,579 |
729 |
721 |
청주2017-3 |
사방댐 |
|
청주 |
미원 |
월용 |
595 |
구 |
20,961 |
1,561 |
976 |
청주2017-4 |
계류보전 |
|
청주 |
미원 |
월용 |
612 |
도 |
4,800 |
84 |
90 |
|
계류보전 |
2. 지정사유 : 2017년 사방사업 시행지
3.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 토석 · 나무 또는 풀뿌리 채취, 가축의 방사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4. 기타사항 : 사방지 지정구역도 열람 및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시 산림과
(☎ 043-201-2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방지 지정 고시 도면 3 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