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 2018 8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7년 하반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1 9

 

파 주 시 장

 

1. 지정내역 : 2017년 하반기 사방사업(계류보전, 산지사방)

2. 지정사유 : 사방사업 시행지

3. 대 상 지 : 붙임 참조

4.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5. 열람 및 문의사항

. 사방지 지정도면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에서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산림농지과(031-940-4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