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포천시 고시 제2018-14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5일
포 천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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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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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871-3 장 |
포천089 |
NJ52-9-5-089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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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871-6 장 |
포천089 |
NJ52-9-5-089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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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871-7 장 |
포천089 |
NJ52-9-5-089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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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871-8 장 |
포천089 |
NJ52-9-5-089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포천시청 허가담당관실 산림민원팀(전화 : 031-538-2346)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