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8- 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일
강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산사태·사면붕괴 등의 산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12 등 2필지
4. 공고기간 : 2018. 1. 10. ~ 2018. 2. 8.(30일간)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강동구청 푸른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1. 10. ~ 2018. 2. 8.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성안별관 3층 푸른도시과
다. 연락처 : 전화(☎02-3425-6474), 팩스(02-3425-7263)
6. 지정예정일 : 2018. 2. 12.(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사항 : 붙임2 참조
8. 도면 열람 장소 : 강동구청(푸른도시과)
9. 경과조치 :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 등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푸른도시과(☎3425-6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서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
연번 |
토지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적 (㎡) |
지정면적 (㎡) |
토지소유자 |
비고 |
||
|
구 |
동 |
주소 |
성명 |
||||||
|
1 |
강동구 |
둔촌동 |
산12 |
임야 |
7,835 |
2,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221 |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
|
|
2 |
강동구 |
고덕동 |
산91-1 |
임야 |
13,533 |
500 |
충청북도 충주시 갱고개로 92 |
김진하 |
|
<붙임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3>
|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사진(컬러)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직업(소속) |
전자우편주소 |
||||||||||||||||||||
|
|
|||||||||||||||||||||
|
신청 이유 |
|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
|
면적 |
㎡ |
||||||||||||||||||||
|
이의신청 면적 |
㎡ |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강동구청장 |
귀하 |
||||||||||||||||||||
|
|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
|
신청인 |
|
|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