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45조의8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1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1월 일

 

강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열람공고

2. 지정사유 :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산사태·사면붕괴 등의 산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림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3.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12 2필지

4. 공고기간 : 2018. 1. 10. ~ 2018. 2. 8.(30일간)

5.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대상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강동구청 푸른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 1. 10. ~ 2018. 2. 8.

.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성안별관 3층 푸른도시과

. 연락처 : 전화(02-3425-6474), 팩스(02-3425-7263)

6. 지정예정일 : 2018. 2. 12.(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사항 : 붙임2 참조

8. 도면 열람 장소 : 강동구청(푸른도시과)

9. 경과조치 :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 등 의견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푸른도시과(3425-6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내역서 1.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 .

 

 

 

 

 

 

 

 

 

 

 

 

 

 

 

 

 

<붙임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대상지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강동구

둔촌동

12

임야

7,835

2,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221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2

강동구

고덕동

91-1

임야

13,533

500

충청북도 충주시 갱고개로 92

김진하

 

<붙임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54조의2(벌칙) 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3>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사진(컬러)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월 이내 촬영한 것)

주소

전화번호

직업(소속)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45조의8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조사 확인

심 의

결정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