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8 - 58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 나포·서수·임피면 일대(붙임 필지 참고)
4. 작업기간 : 2018. 1월 ~ 2018. 3. 31.(방제완료시까지)
5. 작업방법 : 소나무고사목 벌채 후 파쇄, 소각 또는 훈증처리, 예방나무주사
6. 공고기간 : 2018. 1. 9. ~ 2018. 1. 22.(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으로 인한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가 되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벌채산물인 원목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일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9일
군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