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7- 1184호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겅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7항,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훈증, 소각, 파쇄, 매몰, 지상방제, 항공방제, 예방나무주사 등)
2. 대 상 지 : 의령군 관내 전지역
3.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4. 공고기간 : 2017. 12. 28. ~ 1. 10.(14일간)
5. 기타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으로 인해 재선충병의 확산은 물론 매개충(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가 되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방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5-570-2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8.
의 령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