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8-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 1. 10.
문 경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해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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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지적(㎡) |
산림보호구역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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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읍 |
리 |
번지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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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
가은 |
원북 |
산1-1 |
14,228,068 |
14,228,068 |
46,980 |
14,18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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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형도면 : 해제도면
3. 열람장소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관계도서는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13)에서 열람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