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8 - 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1. 12.
아 산 시 장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3. 공고기간 : 2018. 01. 12. ~ 2018. 01. 29.(17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
㈜재성에이씨텍 |
충남 아산시 시민로440번길 10, 3층(온천동, 제일오피스텔) |
수취인불명 등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78-10(임)번지 외 1필지) 복구의무 미이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년 01월 29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
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아산시청 |
부서명 |
허가담당관 |
담당자 |
원 종 용 |
|
주 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별관2층 |
전화번호 |
041-540-2770 |
||||
|
전자우편 주 소 |
wonjy1203@korea.kr |
||||||
|
제출기한 |
2018년 01월 29일까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