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 2018 - 119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의무 이행 및 복구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1. 12.

 

아 산 시 장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복구의 대집행)

3. 공고기간 : 2018. 01. 12. ~ 2018. 01. 29.(17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재성에이씨텍

충남 아산시 시민로440번길 10, 3(온천동, 제일오피스텔)

수취인불명

산지전용허가 취소지(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78-10()번지 외 1필지) 복구의무 미이행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0129)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취소지 산지복구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아산시청

부서명

허가담당관

담당자

원 종 용

주 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별관2

전화번호

041-540-2770

전자우편

주 소

wonjy1203@korea.kr

제출기한

2018012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