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1. 1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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