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8 - 7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준공지에 대한 하자의무이행 및 하자보수 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6. 14.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 준공지 하자보수 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호
3. 공고기간 : 2018. 06. 14. ~ 2018. 06. 30.(17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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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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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개발 |
평창군 평창읍 평창시장2길 12, 3층 |
이사감 |
산지전용허가 준공지(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02-23번지 외 4필지) 하자부수의무 미이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년 06월 30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준공지 하자보수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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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평창군청 |
부서명 |
산림과 |
담당자 |
이 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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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산림과 |
전화번호 |
033-330-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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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주 소 |
leenk@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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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2018년 06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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