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8 - 748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준공지에 대한 하자의무이행 및 하자보수 대집행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6. 14.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허가 준공지 하자보수 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4

3. 공고기간 : 2018. 06. 14. ~ 2018. 06. 30.(17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비 고

대관령개발

평창군 평창읍 평창시장212, 3

이사감

산지전용허가 준공지(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02-23번지 외 4필지) 하자부수의무 미이행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0630)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허가 준공지 하자보수 행정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평창군청

부서명

산림과

담당자

이 남 기

주 소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산림과

전화번호

033-330-2428

전자우편

주 소

leenk@korea.kr

제출기한

201806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