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8 - 759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6. 15.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복구의 대집행 등)

3. 공고기간 : 2018. 06. 15 ~ 2018. 07. 06.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주 소

비 고

황금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수리마당길 26-8

산지전용지(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086-41번지) 복구 미이행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0706)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의견

제출

제출처

기 관 명

평창군청

부서명

산림과

담당자

장 민 진

주 소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산림과

전화번호

033-330-2469

전자우편

주 소

mjj1112@korea.kr

제출기한

20180706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