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8 - 7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 06. 15.
평 창 군 수
1. 공고내용 :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2.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및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3. 공고기간 : 2018. 06. 15 ~ 2018. 07. 06.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
대상자 |
주 소 |
비 고 |
|
황금자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수리마당길 26-8 |
산지전용지(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086-41번지) 복구 미이행 |
6. 송달내용
공고기간 만료(2018년 07월 06일)까지 의견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창군청 산림과(033-330-24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안내
|
의견 제출 |
제출처 |
기 관 명 |
평창군청 |
부서명 |
산림과 |
담당자 |
장 민 진 |
|
주 소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산림과 |
전화번호 |
033-330-2469 |
||||
|
전자우편 주 소 |
mjj1112@korea.kr |
||||||
|
제출기한 |
2018년 07월 06일까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