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8-10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고지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14.
남 원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 공고기간 : 2018. 6. 14. ~ 2018. 6. 29.(15일간)
2. 송달대상 : 아래내역 참조
3. 송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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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시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 태 료 부과금액 |
관련법규 |
비고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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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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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 1길 **-* |
2017.07.23 |
출입금지 |
이끼폭포 일원 |
100,000원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이사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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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
경남 김해시 경원로 11번길 **-** |
2017.07.30 |
출입금지 |
반야봉 일원 |
100,000원 |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 |
폐문부재 |
4. 유의사항
가.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나. 공고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최고75%까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제한), 제53조(신용정보제공) 및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전라북도 남원시 환경과(전화 : 063-620-6264, 전송 : 063-620-6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