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8-44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15.

여 주 시 장

 

1. 공고 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개발행위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허가조건 미이행

(허가증 미수령 및 허가기간 만료 내 목적사업 미이행)

4. 처분의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제1

5. 청문 대상

허가번호

위치

목적

면적

허가자

비고

주소

성명

2015-1768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313-10,313

공동주택 부지조성

2,269

전주시 완산구 콩쥐밭쥐로 1702, 22

()한라개발 대표 이환주

 

2016-1333

여주시 가남읍 상활리 257-2

단독주택 부지조성

330

여주시 가남읍 상활152-9

권오숙

 

2017-544

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552-8

단독주택 부지조성

712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66번길 37, 3-304

이경순

 

 

6. 청문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 7. 5. () 13:00 ~ 15:00

. 장소: 여주시청 1층 허가지원과 사무실

7. 공고기간: 2018. 6. 15. 2018. 7. 4.

8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9. 기타사항: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031-887-3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여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에 변경(기간연장)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1

청문실시

기관명

여주시청

부서명

허가지원과

담당자

김 요 한

주소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031-887-3372

일시

201875() 13시 부터 15시 까지

장소

여주시청 1층 허가지원과 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농지관리팀장

성명

송 인 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031-887-3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여 주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에 변경(기간연장)허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1

청문실시

기관명

여주시청

부서명

허가지원과

담당자

김 요 한

주소

여주시 세종로 1

전화번호

031-887-3372

일시

201875() 13시 부터 15시 까지

장소

여주시청 1층 허가지원과 사무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농지관리팀장

성명

송 인 범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개발지원팀(031-887-3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 주 시 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31조제3)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여 주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