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889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8. 6. 14. ~ 2018. 6. 29. (15일간)

3. 공고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위치

위반행위자

구조

용도

면적

()

위반내용

위반법규

인천 서구 가정동 106-15번지

조립식패널

창고

22

불법신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조립식패널

보일러실

8

콘크리트 포장

55

불법형질변경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