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8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자진정비 지시)”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6.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18. 6. 14. ~ 2018. 6. 29. (15일간)
3. 공고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위치 |
위반행위자 |
구조 |
용도 |
면적 (㎡) |
위반내용 |
위반법규 |
|
인천 서구 가정동 106-15번지 |
차〇수 |
조립식패널 |
창고 |
22 |
불법신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
|
조립식패널 |
보일러실 |
8 |
||||
|
콘크리트 포장 |
55 |
불법형질변경 |
||||
5.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철거,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68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