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고시 제2018 - 53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 6. 19.
군 위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군위군 고로면 낙전리 산78 외 33개소 (붙임참조)
4. 지정면적 : 43,569㎡
5. 고 시 일 : 2018. 6. 19.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댐, 『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환경산림과(☏054-380-61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