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8-166

 

2018년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3 규정에 따라 2018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0618

 

여 주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2. 지정·해제 사유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 해제사유 : 사방사업으로 인한 지반안정화

3. 대상지

. 신규지정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산53-11 33개소

. 지정해제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221-4임 외 8개소

4. 고 시 일 : 2018. 6. 18.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

- 누구든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붙임 2018년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