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고시 제2018-166호
2018년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 규정에 따라 2018년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8일
여 주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2. 지정·해제 사유
가.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지역
나. 해제사유 : 사방사업으로 인한 지반안정화
3. 대상지
가. 신규지정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 산53-11 외 33개소
나. 지정해제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 221-4임 외 8개소
4. 고 시 일 : 2018. 6. 18.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 제한
- 누구든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붙임 2018년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