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8-624호
2018년 간선임도 설치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간선임도 설치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19.
장수군수
*파일첨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