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18-624호


2018년 간선임도 설치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간선임도 설치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19.
장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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