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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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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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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고 제2018-69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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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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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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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동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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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1동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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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3동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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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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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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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동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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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동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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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산동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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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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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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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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