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해제 공고

강북구 공고 제2018-699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인수동

293

 

 

 

 

 

수유1

107

수유3

86

미아동

73

삼양동

95

송중동

122

송천동

88

삼각산동

6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해제 공고합니다.

2018618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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