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1876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압류통지서)하였으나 행방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4항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6.

 

19.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과태료 체납자 압류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 06. 19. 2018. 07. 03 (15일간)

 

3.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064-710-7827, FAX064-710-7829)4. 송달대상 및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

 

 

[65000 2018 000044]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6929(2018.6.8)

성명

박기완 귀하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번길 **-6 , B**서둔동

체납자

성명

박기완

주민(법인)번호

70****-*******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번길 **-6 , B**서둔동

채무자

(3채무자)

[예금압류]

3채무자:농협은행

채 권 자: 박기완

관리번호: K2Z472101180600042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15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2-16

100,000

48,200

148,2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

 

 

[65000 2018 000001]

압 류 통 지 서

한라산국립관리소-6929(2018.6.9)

성명

박기완 귀하

주소

경기고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번길 4*-6

체납자

성명

박기완

주민(법인)번호

70****-*******

주소

경기고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번길 4*-6

채무자

(3채무자)

[상호예금압류]

3채무자:인동농협

채 권 자: 박기완

관리번호: RZ4721011806000001

압류재산

표시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

압류년월일

2018-06-18

비 고

 

전체 체납액 명세서

세목

대표납기

세액(전체)

가산금(전체)

합계(전체)

자연공원법과태료 등[1]

2015-02-16

100,000

48,200

148,200

* 위 체납액은 매달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기타 병기세목포함 합니다.

*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18-06-1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압류해제시 귀하()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신 후 아래의 전화로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064-7107827

직급: 주무관 성명:장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