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시 제2018 - 40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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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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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구역의표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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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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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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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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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
청도읍 |
신도리 |
산288-1도외5필 |
청도060외 |
NI52-2-12-061외 |
준보전산지 |
붙임 상세내역 참조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는 경상북도 청도군청 산업산림과(☎054-370-2321)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