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8-108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해사방사업법4,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6. 19.

 

양 양 군 수

 

1. 고 시 명 : 사방지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사방지 지정

3. 대 상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40번지외 2필지

4. 대상지의 소재지, 면적, 구역도 : 붙임 참조

5.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Tel.033-670-2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내역 1.

2. 구역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