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18-108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해「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6. 19.
양 양 군 수
1. 고 시 명 : 사방지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사방지 지정
3. 대 상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40번지외 2필지
4. 대상지의 소재지, 면적, 구역도 : 붙임 참조
5.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6. 이해관계인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우리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부서(Tel.033-670-2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내역 1부.
2. 구역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