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고시 제2018 -78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6월 일

인 제 군 수

 

1. 고 시 명 :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 대상지 :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44-25개소(붙임 필지조서 참조)

3.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재해 우려가 해소된 지역

- 대상지 : 인제읍 상동리 산15-1‘’(붙임 필지조서 참조)

4. 지정일자 : 2018. 06. 18.

5.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누구든지 제45조의8 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산림자원과(033-460-2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내역 필지별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