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고시 제2018 - 63호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 해제 고시합니다.
2018. 6. 20.
담 양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담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해제 고시
2. 대 상 지 : 18개소(지정 6개소,해제 12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4. 해제사유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에 대하여 사방사업 완료 및 자연복구지에 대하여 위험요소가 없어 해제함.
5. 지정해제일자 : 2018. 6. 20.
6. 지정도면 : 담양군청 산림자원과에 방문 열람 가능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산림자원과 (☎061-380-2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붙임 :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