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8 - 109호
2018년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사 천 시 장
1. 고 시 명 : 2018년 사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고시
2. 대 상 지
가. 지 정 : 10개소(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96-1번지 외 9개소)
나. 해 제 : 9개소(사천시 남양 백천동 산39-1번지 외 8개소)
3. 지정․해제 일자 : 2017. 6. 21.
4. 사 유
가. 지 정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역
나. 해 제 : 사방사업 시행으로 지정목적 달성
5.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녹지공원과 산림보호팀(055-831-34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