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8-67

 

2018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621

 

고 성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대 상 지 :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1101-135번지 외 8필지(붙임 1참조)

3. 지정면적 : 73,000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붙임 2참조)

6. 열람 및 문의사항

. 지정 고시 도면은 고성군청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33-680-3387)으로 문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지별 조서 1 .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