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8-67호
2018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고 성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대 상 지 :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1101-135번지 외 8필지(「붙임 1」참조)
3. 지정면적 : 73,000㎡
4.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 해제 예정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붙임 2」참조)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지정 고시 도면은 고성군청 산림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33-680-3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지별 조서 1 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