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2018 - 61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산림보호법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619

 

금 산 군 수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재해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대 상 지 :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산55-1번지 일원 등 17개소 (붙임참조)

3. 지정면적 : 33,250

4. 지정 연월일 : 2018619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산림보호법 제45조의 11)

. 사방사업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도면 등은 금산군청 산림정책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산군청 산림정책과 산림경영팀(041-750-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