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고시 제2018 - 61호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자「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금 산 군 수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재해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대 상 지 : 금산군 금산읍 계진리 산55-1번지 일원 등 17개소 (붙임참조)
3. 지정면적 : 33,250㎡
4. 지정 연월일 : 2018년 6월 19일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산림보호법 제45조의 11)
가. 「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나.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도면 등은 금산군청 산림정책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산군청 산림정책과 산림경영팀(☏041-750-3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