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8-100호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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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녕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창녕군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해제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4. 대 상 지 :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4 번지 등 21개소(붙임참조)
5. 고 시 일 : 2018. 6. 20.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붙임 201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토지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