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고시 제2018-100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45조의8 5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620

 

 

창 녕 군 수

 

 

1. 고 시 명 : 2018년 창녕군 제1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해제사유 :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된 지역

4. 대 상 지 :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324 번지 등 21개소(붙임참조)

5. 고 시 일 : 2018. 6. 20.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붙임 2018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토지조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