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7. 10. ~ 2018. 7. 2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