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 및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제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 임 1.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체납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운행차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체납분) 반송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