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된 경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배출시설의 신고 취소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2회)"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허정) 1부.  끝.
 
2018.8.6.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