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된 경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취소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허섭) 1부.  끝.


 
2018.8.6
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