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시 제2018 - 176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8년 상반기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8일
김 포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참조 사방지 지정 내역
2.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및 산지사방
4.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71) 또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031-8008-6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