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전 의견제출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전 의견제출 통지
2. 공고기간 : 2018. 8. 9. ~ 2018. 8. 23.(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