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774호
2018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항공방제 시행 공고
2018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항공방제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보호법』제25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내역을 산림 소유자에게 알려드리고,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함 양 군 수
1. 방 제 명 : 2018년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항공방제
2. 방제목적 : 농림지 주변 돌발해충을 방제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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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지역 |
방제일자 |
병해충명 |
방제대상 |
방제면적 |
방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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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하교리 산37번지 외 224필지 |
2018. 8. 14. |
미국선녀 벌레 |
과수원 주변 산림지역 |
97ha |
항공방제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
4. 대상지내역 : 붙임참조
5. 방제일자 : 2018. 8. 14.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5일간
7. 기타사항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함양군에서 일괄사업 추진할 계획이니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산림녹지과(☎055-960-4780, Fax 055-960-57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