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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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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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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18 - 96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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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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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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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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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 |
1 |
①소나무재선병 감염목 이동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③감염목등 원목의 이동
④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⑤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⑥소나무 및 잣나무의 땔감 채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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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리 |
772 |
산15-1 |
0.00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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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죽리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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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원리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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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리 |
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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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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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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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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