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진천군 공고 제2018 - 963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합계

1,983

 

0.002

1

소나무재선병 감염목 이동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감염목등 원목의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소나무 및 잣나무의 땔감 채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암리

772

15-1

0.002

1

회죽리

464

 

 

 

실원리

402

 

 

 

광혜원리

34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2018810

 

진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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