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8 - 811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반출금지구역 면적
(ha)
피 해 사 항 행위제한 사항 위반시 벌칙
장소
(리동)
면적
(ha)
감염목수
(본)
합계
(6면 29리)
13890.72   26.5 16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⑤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곡면 강진리 967.57      
공수리 402.94      
어촌리 952.57 산41-11 2.3 1
학산면 박계리 586.99 산15-1,
990-5
2.8 6
지내리 1,329.71      
범화리 1206.2 산43 0.8 5
서산리 467.39      
학산리 228.16      
도덕리 1894.78      
봉림리 216.8      
용산면 구촌리 83.48 산4-1 13.6 2
신항리 168.51      
천작리 153.2      
한곡리 221.96      
법화리 146.34      
미전리 179.92      
청화리 285.64      
매금리 150.85 산70-4 2.7 1
상용리 77.78      
백자전리 1077.07      
용산리 18.45      
황간면 금계리 366.90      
양강면 묵정리 381.00      
만계리 266.48      
양산면 가곡리 151.75      
원당리 272.48 산23 4.3 1
호탄리 859.01      
수두리 668.55      
송호리 108.24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13일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