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8 - 325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자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810

포 항 시 남 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

2. 당사자: 김옥희,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로8번길 8, 408(해맞이타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산지관리법 제44(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 복구설계서 제출처 :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 산림보호팀(054-270-6364)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대도동, 남구청) 남구청 산업과 산림보호팀

7. 공고기간 : 2018. 8. 10() 2018 . 8. 24() (15일간)

8.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기타 안내사항

.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설계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미제출 및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1조와 관련하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및 산지관리법 제55조에 따른 재 처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 산림보호팀(054-270-6364)으로 문의 바랍니다. .